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 주식매수선택권에 대한 과세특례<개정 2000.12.29> ]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내국법인"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창업자 또는 신기술사업자로서 다음 각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내국법인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조의 규정을 적용받는 업종을 영위할 것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할 것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벤처기업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하고 이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신고한 내국법인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부품ㆍ소재전문기업으로서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 규정한 사항을 당해 법인의 정관에 기재한 내국법인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요건"이라 함은 제1항제1호나목의 요건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법 제15조제1항에서 "벤처기업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의 경우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3제1항 및 「부품ㆍ소재전문기업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이 부여된 자(개인에 한한다)를 말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법 제15조제2항제1호에서 주주총회의 결의는 「상법」 제434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하고, 동호에서 이사회의 결의는 상법 제391조의 규정에 의한 결의로 한다. <개정 2001.12.31, 2005.2.19>
법 제15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가액"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하는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2.12.30, 2005.2.19, 2006.2.9>
「증권거래법」에 의한 주권상장법인 또는 코스닥상장법인의 경우 :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과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다만, 「증권거래법」에 의하여 자기주식을 취득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는 경우에는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9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여 산정한 가액으로 한다.
제1호외의 경우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평가한 당해 주식의 시가와 당해 주식의 액면가액중 높은 금액
법 제15조제2항제5호에서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100분의 20의 범위안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법 제15조제3항에서 "사망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종업원등이 사망하거나 정년 또는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직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6.2.9>
법 제15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종업원등에는 임원을 포함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다. <개정 2000.12.29, 2003.12.30, 2005.2.19>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모두 행사하는 경우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게 되는 자
당해 법인의 주주로서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 및 당해 법인의 총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는 주주
제2호에 해당하는 자(법인을 포함한다)와 「소득세법 시행령」 제98조제1항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 이 경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6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호중 "100분의 50"은 각각 "100분의 30"으로 보며,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제1항제7호에 해당하는 자가 당해 법인의 임원인 경우를 제외한다.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법인등의 종업원등이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하는 경우 당해 창업법인등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주식매수선택권행사현황신고서를 행사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원천징수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02.12.30>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종업원은 행사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분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날(퇴직 후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경우에는 퇴직일부터 4월이 되는 날을 말한다)까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소득세감면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창업법인등을 말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