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대통령령 제17458호 (2001.12.31 개정)
| 2001.12.31 개정전 | 2001.12.3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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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 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2001.12.31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