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8조대통령령 제17458호 (2001.12.31 개정)

부칙
2001.12.31 개정전2001.12.31 개정후
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제138조【기업공개시 자산재평가에 관한 특례】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

법률 제4285호 조세감면규제법중개정법률 부칙 제2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이라 함은 2003년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말한다.(2001.12.3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