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대통령령 제29527호 (2019.02.12 개정)

부칙
2019.02.12 개정전2019.02.12 개정후
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제137조【감면세액의 추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①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02.18 개정)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2002.12.30 개정)

1.

현물출자, 합병, 분할, 분할합병, 「법인세법」 제50조의 적용을 받는 교환, 통합, 사업전환 또는 사업의 승계로 인하여 당해 자산의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2002.12.30 개정)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2002.12.30 개정)

2.

내용연수가 경과된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2002.12.30 개정)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6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2002.12.30 개정)

3.

국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학교 등에 기부하고 그 자산을 사용하는 경우(2019.02.12 개정)

②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2.12.30 개정)

②

법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02.12.30 개정)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002.12.30 개정)

1.

공제받은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날부터 법 제146조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002.12.30 개정)

2.

1일 1만분의 3의 율(2002.12.30 개정)

2.

1일 10만분의 25의 율(2019.02.12 개정)

③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말한다.(2015.02.03 신설)

③

법 제146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물과 구축물"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물 또는 구축물을 말한다.(2015.02.03 신설)

1.

법 제9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및 같은 항 제6호의 시설(2015.02.03 신설)

1.

법 제25조제1항제4호가목부터 다목까지 및 바목의 시설(2019.02.12 개정)

2.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 중 창고시설(2015.02.03 신설)

2.

제22조제1항제4호에 따른 시설 중 창고시설(2015.02.03 신설)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 중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및 과학관(2015.02.03 신설)

3.

제23조제1항에 따른 사업용 자산 중 숙박시설, 전문휴양시설, 종합유원시설업의 시설, 사립 공공도서관, 박물관, 미술관, 공연장 및 과학관(2015.02.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