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7조의2대통령령 제31444호 (2021.02.17 개정)
| 2021.02.17 개정전 | 2021.02.1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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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7조의2【이자ㆍ배당소득 비과세ㆍ감면세액의 추징】 | |
| 개정 전 판본(2021.02.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46조의2제1항에 따른 원천징수의무자(이하 이 조에서 "원천징수의무자"라 한다)는 가입자가 과세특례 적용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 확인된 날(이하 이 조에서 "부적격판정일"이라 한다)에 계약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보아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2021.02.17 신설) | |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이자소득 또는 배당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또는 감면받은 세액 상당액을 추징하지 않는다.(2021.02.17 신설) | |
1. 부적격판정일 전 계좌를 해지하여 지급한 소득(2021.02.17 신설) | |
2. 계좌 해지를 위해 자산을 환매ㆍ매도하여 계약기간 만료일부터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지급하는 소득(2021.02.17 신설) | |
3.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 다만, 가입일부터 최초 계약기간 만료일까지 발생한 소득과 계약기간 연장일부터 부적격판정일까지 발생한 소득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등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2021.02.17 신설) | |
③ 제2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법 제87조제3항에 따른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원천징수의무자는 가입자가 해당 저축을 해지하는 시점까지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에 해당하는지를 국토교통부장관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와 법 제87조제10항제3호에 따라 같은 조 제3항제1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추었는지를 국세청장으로부터 통보받지 못한 경우에는 해지 시점에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된 세액 상당액을 추징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추징된 금액을 환급한다.(2021.02.17 신설) | |
1. 해당 저축을 해지한 후 1개월 이내에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환급신청서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할 것(2021.02.17 신설) | |
2. 원천징수의무자가 법 제87조제3항제1호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확인될 것(2021.02.1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