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6조대통령령 제18704호 (2005.02.19 개정)

부칙
2005.02.19 개정전2005.02.19 개정후
제136조【구분경리】제136조【구분경리】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구분경리에 관하여는 「법인세법」 제113조의 규정을 준용한다.(2005.02.19 개정)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

②

법 제143조의 규정에 의한 감면사업의 사업별 소득금액은 「소득세법」 제19조의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다.(2005.02.1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