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4조대통령령 제18704호 (2005.02.19 개정)
| 2005.02.19 개정전 | 2005.02.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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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4조【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 제134조【실명등기한 부동산의 범위 등】 |
① 법 제141조제1항 본문에서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라 함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494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전에 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1필지(서로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1동의 건물(당해 건물의 부속건물 및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의 구분건물 및 그 부수토지로 한다)로서 이를 실명등기한 경우를 말한다. | ① 법 제141조제1항 본문에서 "실명등기를 한 부동산이 1건"이라 함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1995년 12월 30일 법률 제4944호로 개정된 것을 말한다. 이하 같다) 시행전에 명의수탁자명의로 등기한 부동산이 1필지(서로 인접한 수필지의 토지를 포함한다) 또는 1동의 건물(당해 건물의 부속건물 및 건물에 부수되는 토지를 포함하고, 「주택법」에 의한 공동주택의 경우에는 1세대의 구분건물 및 그 부수토지로 한다)로서 이를 실명등기한 경우를 말한다.(2005.02.19 개정) |
② 법 제1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 | ② 법 제141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가액은 「부동산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일 현재 다음 각호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금액으로 한다.(2005.02.19 개정) |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1. 소유권의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99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시가 |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 | 2. 소유권외의 물권의 경우에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1조 및 제63조에서 정하는 평가방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