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대통령령 제35716호 (2025.08.26 개정)
| 2025.08.26 개정전 | 2025.08.26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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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3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제130조【기업업무추진비의 손금불산입특례】 |
① 삭제 | ① 삭제 |
② 삭제 | ② 삭제 |
③ 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 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2010.02.18 개정) | ③ 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 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2010.02.18 개정) |
④ 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같은 항 제2호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④ 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같은 항 제2호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2010.02.18 개정) |
⑤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⑤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
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2014.02.21 개정) |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2014.02.21 개정) |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2010.02.18 신설) |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2010.02.18 신설) |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구입(2019.02.12 개정) |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 입장권의 구입(2019.02.12 개정) |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2010.02.18 신설) |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2010.02.18 신설) |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2024.05.07 개정) |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2024.05.07 개정) |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2024.05.07 신설) |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2024.05.07 신설) |
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2024.09.10 개정) | 나. 「근현대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2024.09.10 개정) |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2024.05.07 신설) |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2024.05.07 신설) |
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무형유산(2024.05.07 신설) | 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무형유산(2024.05.07 신설) |
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2024.05.07 신설) | 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2024.05.07 신설) |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2015.02.03 신설) | 10.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 관련 강연의 입장권 구입 또는 초빙강사에 대한 강연료 등(2015.02.03 신설) |
11.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2016.02.05 신설) | 11. 자체시설 또는 외부임대시설을 활용하여 해당 내국인이 직접 개최하는 공연 등 문화예술행사비(2016.02.05 신설) |
12.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2016.02.05 신설) | 12. 문화체육관광부의 후원을 받아 진행하는 문화예술, 체육행사에 지출하는 경비(2016.02.05 신설) |
13. 미술품의 구입(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2019.02.12 신설) | 13. 미술품의 구입(취득가액이 거래단위별로 1백만원 이하인 것으로 한정한다)(2019.02.12 신설) |
14.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종합유원시설업 또는 일반유원시설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이용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2023.06.07 신설) | 14. 「관광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가목 또는 나목에 따른 종합테마파크업 또는 일반테마파크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설치한 테마파크시설의 이용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2025.08.26 개정) |
1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의 입장권 구입(2023.06.07 신설) | 15.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및 제1호의2에 따른 수목원 및 정원의 입장권 구입(2023.06.07 신설) |
16.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의 이용권 구입(2023.06.07 신설) | 16. 「궤도운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궤도시설의 이용권 구입(2023.06.07 신설) |
⑥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⑥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42조제2항에 따른 내국법인을 말한다.(2019.02.12 개정) |
⑦ 법 제136조제6항제2호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 각 호의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2024.02.29 신설) | ⑦ 법 제136조제6항제2호에서 "소비성서비스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이란 제29조제3항 각 호의 소비성서비스업을 말한다.(2024.02.29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