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대통령령 제25211호 (2014.02.21 개정)

부칙
2014.02.21 개정전2014.02.21 개정후
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제130조【접대비의 손금불산입특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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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 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2010.02.18 개정)

③

법 제136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자기관"이란 정부가 100분의 20 이상을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 다만,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공기업ㆍ 준정부기관이 아닌 상장법인은 제외한다.(2010.02.18 개정)

④

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같은 항 제2호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④

법 제13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같은 항 제2호의 법인이 최대주주로서 출자한 법인을 말한다.(2010.02.18 개정)

⑤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2010.02.18 개정)

⑤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화비"란 국내 문화관련 지출로서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지출한 비용을 말한다. 다만, 제7호의 경우에는 공연물 관람 가격에 해당하는 금액만 해당한다.(2010.02.18 개정)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1.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에 따른 문화예술의 공연이나 전시회 또는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에 따른 박물관의 입장권 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2.

「국민체육진흥법」제2조에 따른 체육활동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3.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비디오물의 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4.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음반 및 음악영상물의 구입

5.

「출판 및 인쇄진흥법」 제2조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

5.

「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간행물의 구입(2014.02.21 개정)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2010.02.18 신설)

6.

「관광진흥법」 제48조의2제3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정한 문화관광축제의 관람 또는 체험을 위한 입장권ㆍ이용권의 구입(2010.02.18 신설)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ㆍ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2010.02.18 신설)

7.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마목에 따른 관광공연장의 입장권으로서 입장권 가격 중 식사ㆍ주류 가격과 공연물 관람 가격이 각각의 시가 등에 비추어 적정한 가격으로 기재되어 있는 입장권의 구입(2010.02.18 신설)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2010.02.18 신설)

8.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박람회의 입장권 구입(2010.02.18 신설)

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2012.02.02 신설)

9.

「문화재보호법」 제2조제2항에 따른 지정문화재 및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등록문화재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2012.02.02 신설)

⑥

법 제13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금액"이란 해당 과세연도에 접대비로 지출한 총 금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2012.02.02 개정)

⑥

삭제(2014.02.21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