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0조 부칙
2024.05.07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4.05.07 제34488호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4년 5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0>까지 생략
<4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0조제5항제9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9.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유산의 관람을 위한 입장권의 구입
가.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나.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등록문화유산
다. 「자연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천연기념물등
라.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무형유산
마. 「무형유산의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시ㆍ도무형유산
<42>부터 <53>까지 생략
제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