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3조 부칙

2020.08.04 제3089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0.08.04 제30892호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0조의14제2항제18호 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개인정보 보호법」"으로 한다.

⑤ 생략

제7조 생략

2020.08.04 제30893호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① 이 영은 2020년 8월 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② 및 ③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제3호 및 제14조제3항제4호 중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라 금융위원회로부터 신용조회업의 허가를 받고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파목의 기술신용정보를 제공하는 신용조회회사"를 각각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의3다목에 따른 기술신용평가업무를 하는 기업신용조회회사"로 한다.

<49>부터 <65>까지 생략

제4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