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9조 [ 차입금 과다법인의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
법 제1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업종별로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기준(이하 이 조에서 "업종별기준"이라 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제1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비성서비스업 : 자기자본의 1배에 상당하는 금액
대외무역법 제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산업자원부장관이 지정한 종합무역상사 및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건설업,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 자기자본의 4배에 상당하는 금액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여신전문금융회사(이하 이 조에서 "여신전문금융회사"라 한다) : 자기자본의 15배에 상당하는 금액
제1호 내지 제3호외의 사업 : 자기자본의 2배에 상당하는 금액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동항 각호중 둘 이상의 호에 해당하는 사업부분을 겸업하는 법인의 경우에는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제1항 각호별 사업부분의 자기자본으로 보고, 동자기자본에 해당 호별 비율을 각각 곱한 후 그 합계액을 당해 법인의 업종별기준으로 한다. 다만, 사업부분별로 수입금액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겸업하는 사업부분중 제1항 각호의 비율이 가장 낮은 사업부분을 당해 법인의 사업으로 보아 제1항의 업종별기준을 적용한다. <개정 2001.12.31>
자기자본 ×(제1항 각호별 사업부분의 수입금액 / 당해 사업연도의 총수입금액)
법 제1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이라 함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1.12.31>
지급이자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 / 총차입금)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산식중 지급이자손금불산입대상금액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별기준을 초과하는 차입금상당액과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중 적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01.12.31>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총차입금, 자기자본과 당해 법인이 보유하고 있는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적수로 계산하되, 그 다른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가액은 장부가액으로 하고, 차입금의 범위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하며, 자기자본 및 자기자본의 적수 계산에 관하여는 법인세법시행령 제54조제1항 및 제3항 후단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2.12.30>
법 제13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0.1.10, 2000.12.29, 2001.12.31, 2002.12.5, 2002.12.30>
법인세법시행령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기관투자자가 취득하는 주식(기관투자자 및 그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4항 각호의 1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에 있는 자가 당해 법인의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는 법인이 발행한 주식을 제외하되, 제2호 내지 제22호에 해당되는 주식은 이를 포함한다)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해외직접투자에 의하여 취득하는 외국법인의 주식
대물변제로 취득하는 주식으로서 당해 주식의 보유기간이 주식취득일부터 1년미만인 주식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기업 또는 외국환거래법 제18조제2항제4호ㆍ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비거주자가 출자한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여신전문금융업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기술사업금융업만을 등록한 자를 말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중소기업창업지원법에 의한 창업자 또는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의한 신기술사업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조합 또는 협회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에 의한 사업시행자에게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및 신기술사업투자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지분을 포함한다)
지방공기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지방공사 또는 동법 제79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지방자치단체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배주주인 법인에 한한다)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현물출자로 취득하는 주식
법인세법 제47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물적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주식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 증권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또는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가 동조의 규정에 의한 구조조정대상기업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법 제55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ㆍ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 또는 법 제14조제1항제5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조합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법 제55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동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기업구조조정부동산투자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채권금융기관이 동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경영정상화계획에 따라 부채를 출자전환함으로써 취득하는 주식
산림조합법에 의한 산림조합중앙회가 동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금융기관부실자산등의효율적처리및한국자산관리공사의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동법에 의한 부실채권정리기금이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법인세법 제1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지주회사가 취득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자회사의 주식(법 제38조의2의 규정에 의한 전환지주회사가 동지주회사로 전환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취득하는 동조의 규정에 의한 지분비율미달자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내국법인이 법 제45조의2의 규정에 의한 기업개선계획 또는 정리계획에 따라 금융기관의 채무를 출자전환함으로써 당해 금융기관이 취득하는 주식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에 의하여 북한지역에 투자하여 설립되는 법인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주택건설촉진법에 의한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법률 제5908호 주택건설촉진법중개정법률 부칙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전의 주택사업공제조합의 출자증권과 상환하여 교부되는 대한주택보증주식회사의 주식을 포함한다)
농업협동조합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에 의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출자전환에 의하여 취득하는 주식
중소기업진흥및제품구매촉진에관한법률에 의한 중소기업 진흥공단이 동법에 의하여 설립한 중소기업제품판매회사에 직접 출자하여 취득하는 주식
기타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취득하는 주식
삭제 <2000.12.29>
법 제135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80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으로서 1981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함께 보유한 법인이 그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1981년 1월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 제6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1996년 12월 31일이전에 취득한 주식과 발행자가 동일한 동종의 주식으로서 1997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함께 보유한 법인이 그 주식의 일부를 처분한 경우에는 1997년 1월 1일이후에 취득한 주식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00.12.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