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안의 투자에 대한 조세감면배제 등(2003.12.30 제목개정) ]

①

법 제130조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증설투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구분에 따른 투자를 말한다.(2008.02.29 개정)

1.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장인 사업장의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당해 공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2003.12.30 개정)

제1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01.01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6호 부칙 제23조]

2.

제1호의 공장외의 사업장인 경우 : 사업용고정자산을 새로이 설치함으로써 사업용고정자산의 수량 또는 사업장의 연면적이 증가되는 투자(2003.12.30 개정)

제124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2004.01.01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3.12.30 대통령령 제18176호 부칙 제23조]

②

법 제130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란 수도권과밀억제권역안에 소재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을 말한다.(2010.02.18 개정)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5.02.19 대통령령 제18704호 부칙 제24조]

1.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2003.12.30 개정)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공업지역 및 동법 제51조제3항의 지구단위계획구역중 산업시설의 입지로 이용되는 구역(2012.04.10 개정)

③

법 제130조제1항 및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디지털방송장비"란 디지털방송을 위한 프로그램의 제작ㆍ편집ㆍ송신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방송장비(기존의 방송장비를 대체하기 위한 투자분만 해당한다)를 말한다.(2012.02.02 개정)

제124조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322호 조세특례제한법중개정법률의 시행일 이후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5.02.19 대통령령 제18704호 부칙 제24조]

④

법 제130조제1항 본문 및 같은 조 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통신장비"란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중 교환설비ㆍ전송설비ㆍ선로설비 및 정보처리설비를 말한다.(2009.02.04 개정)

제124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9.02.04 후 최초로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7호 부칙 제1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