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4조 부칙
2012.04.10 제23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12.04.10 제23718호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2년 4월 15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60>까지 생략
<6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4조제2항제2호 중 "제2종지구단위계획구역"을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한다.
<62>부터 <8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