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3조대통령령 제25211호 (2014.02.21 개정)
| 2014.02.21 개정전 | 2014.02.21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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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3조【투자세액공제 등의 배제】 | |
| 개정 전 판본(2014.01.14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27조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급하는 이자비용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법 제127조제1항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국가등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이자비용의 합계액을 말한다.(2014.02.21 신설) | |
② 법 제127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국가등이 지원하는 이자지원금에 상당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해당 금액이 음수(陰數)인 경우에는 영으로 본다]을 말한다.(2014.02.21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