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22조 [ 과소신고소득금액의 범위 ]
법 제1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법 제128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과소신고금액"이라 함은 법인의 경우에는 법인세법시행령제118조의 규정에 의한 부당과소신고금액을 말하며, 개인의 경우에는 이를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