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 [ 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2011.06.03 신설) ]
①
법 제126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2011.06.03 신설)
②
법 제126조의6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6.03 신설)
법 제126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2011.06.03 신설)
법 제126조의6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6.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