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6대통령령 제22953호 (2011.06.03 개정)

부칙
2011.06.03 개정전2011.06.03 개정후
제121조의6【성실신고 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전 판본(2011.04.01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26조의6제1항 단서에 따른 공제세액의 한도는 100만원으로 한다.(2011.06.03 신설)

②

법 제126조의6제1항을 적용 받으려는 자는 「소득세법」 제70조의2제1항에 따른 성실신고확인서를 제출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성실신고 확인비용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1.06.03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