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5 [ 현금거래의 확인 등(2007.02.28 신설) ]

①

법 제126조의5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법 제126조의2에 따라 사용금액에 대하여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10.02.18 개정)

②

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하려는 자는 거래일부터 5년 이내에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현금거래확인신청서에 거래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거래증빙을 첨부하여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5.12.30 개정)

제121조의5제2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5.02.28 당시 현금거래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7호 부칙 제19조]

③

제2항에 따른 현금거래확인신청서를 접수받은 세무서장ㆍ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은 거래사실의 확인이 요청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자(이하 이 조에서 "공급자"라 한다)의 관할세무서장에게 해당 현금거래확인신청서 및 거래증빙을 송부하여야 한다.(2007.02.28 신설)

2007.07.01부터 시행 [2007.02.28 대통령령 제19888호 부칙 제1조]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서를 송부받은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인의 신청내용, 제출한 증빙자료를 검토하여 거래사실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거래사실의 존재 및 그 내용에 대한 입증책임은 신청인에게 있다.(2007.02.28 신설)

2007.07.01부터 시행 [2007.02.28 대통령령 제19888호 부칙 제1조]

⑤

공급자의 관할세무서장은 신청일의 다음달 말일까지 국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의 일시 부재 등 재정경제부령이 정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거래사실 확인기간을 20일 이내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2025.12.30 개정)

⑥

제5항에 따라 현금거래 사실이 확인된 경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 여부에 관계없이 신청인이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3제4항에 따른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2008.02.22 개정)

⑦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법」 제55조에 따라 제출한 현금매출명세서에 기재된 수입금액 중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 현금거래수입금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기한 또는 확정신고기한의 종료일의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 현금영수증시스템에 입력한 경우 그 거래에 대하여는 법 제126조의5제1항에 따라 확인을 받은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은 것으로 본다.(2025.12.30 개정)

제121조의5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02.22 후 최초로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부터 적용한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 부칙 제20조]

⑧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가 제7항의 현금영수증시스템 입력기한의 다음 날부터 입력내용을 조회한 결과 현금거래수입금액 명세가 누락되거나 수입금액이 실제보다 적게 입력된 것을 안 때에는 거래일로부터 5년 이내에 제2항을 준용하여 현금거래 사실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다.(2025.02.28 개정)

제121조의5제2항 및 제8항의 개정규정은 2025.02.28 당시 현금거래일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에도 적용한다. [2025.02.28 대통령령 제35347호 부칙 제19조]

1.

삭제(2013.02.15 개정)

2.

삭제(2013.02.15 개정)

⑨

제8항에 따른 신청 및 그 거래사실 확인 등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3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08.02.22 신설)

제121조의5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08.02.22 후 최초로 제출하는 수입금액명세서부터 적용한다. [2008.02.22 대통령령 제20620호 부칙 제2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