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부칙

2011.12.08 제2335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2011.12.08 제23356호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1년 12월 8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9조의6의 제목 중 "보육시설용"을 "어린이집용"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 중 "종전보육시설(이하 "종전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종전어린이집(이하 "종전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이하 "신규보육시설"이라 한다)"을 "신규어린이집(이하 "신규어린이집"이라 한다)"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2호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종전어린이집"으로, "신규보육시설"을 각각 "신규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항 전단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하며, 같은 조 제6항 및 제7항 중 "종전보육시설"을 각각 "종전어린이집"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신규보육시설"을 "신규어린이집"으로 한다.

제94조제1항제3호 중 "직장보육시설"을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제121조의2제6항제2호 중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한다.

별표 1 제3호마목 및 바목 중 "직장보육시설"을 각각 "직장어린이집"으로 한다.

<49>부터 <54>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