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1조의2 부칙
1999.10.30 제16584호
1999.10.30 제16584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양도소득세등에 관한 적용례】
제32조 및 제39조제2항제2호 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복권당첨소득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당첨되는 복권당첨소득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세액공제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37조제7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액공제를 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대도시권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별표 7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공장을 지방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과잉생산설비의 폐기에 대한 세무서장의 확인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산업자원부장관이 제24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업종을 정하기 전에 과잉생산설비를 이미 폐기한 내국인에 대하여는 산업자원부장관이 당해업종을 정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관할세무서장에게 제2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은 후 당해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폐기세액공제신청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경우에 한하여 법 제27조의2의 규정을 적용한다.<개정 2000.1.10>
제7조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에 관한 경과조치】
제81조제5항 내지 제7항의 개정규정은 구 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대통령령 제159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75조의3 및 동시행령 제75조의4의 규정에 의한 가계장기저축 및 근로자주식저축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