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36127호 (2026.02.27 개정)

부칙
2026.02.27 개정전2026.02.27 개정후
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2014.02.21 개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2014.02.21 개정)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보유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2023.12.19 개정)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보유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2023.12.19 개정)

2.

벤처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방법 중 당해 기업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다.(2023.12.19 개정)

2.

벤처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방법 중 당해 기업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다.(2023.12.19 개정)

3.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시기마다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2014.02.21 신설)

총양도차익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양도주식등의 총수

3.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시기마다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2014.02.21 신설)

총양도차익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양도주식등의 총수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2025.12.30 개정)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2025.12.30 개정)

③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2024.02.29 개정)

③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2026.02.27 개정)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업자(2024.02.29 신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된 법인(2024.02.29 신설)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신설 2009.2.4, 2014.2.21, 2024.2.29> (2024.02.29 신설)

배당소득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신설 2009.2.4, 2014.2.21, 2024.2.29> (2024.02.29 신설)

배당소득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