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대통령령 제35947호 (2025.12.30 개정)

부칙
2025.12.30 개정전2025.12.30 개정후
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제12조【주식양도차익 및 배당소득의 계산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2014.02.21 개정)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이 조에서 "주식등"이라 한다) 양도차익의 계산은 다음 각 호의 방법에 따른다.(2014.02.21 개정)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보유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2023.12.19 개정)

1.

법 제13조제1항 각 호의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과 다른 방법으로 취득한 주식등을 함께 보유하고 있는 벤처투자회사 또는 신기술사업금융업자(이하 이 조에서 "벤처투자회사등"이라 한다)가 보유주식등의 일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주식등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2023.12.19 개정)

2.

벤처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방법 중 당해 기업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다.(2023.12.19 개정)

2.

벤처투자회사등이 취득한 주식등의 취득가액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74조제1항제1호라목 또는 마목에 따른 방법 중 당해 기업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한 방법으로 계산한다.(2023.12.19 개정)

3.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시기마다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2014.02.21 신설)

총양도차익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양도주식등의 총수

3.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 양도차익의 계산은 양도시기마다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2014.02.21 신설)

총양도차익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양도주식등의 총수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2014.02.21 개정)

②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법률에 따라 설립된 기금을 관리ㆍ운용하거나 법률에 따라 공제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으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법인을 말한다.(2025.12.30 개정)

③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2024.02.29 개정)

③

법 제13조제1항제7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법인을 말한다.(2024.02.29 개정)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업자(2024.02.29 신설)

1.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1항제3호에 따른 집합투자업자(2024.02.29 신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된 법인(2024.02.29 신설)

2.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제63조의2제3항에 따라 공동으로 업무집행조합원이 된 법인(2024.02.29 신설)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신설 2009.2.4, 2014.2.21, 2024.2.29> (2024.02.29 신설)

배당소득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

④

법 제13조제4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구분 가능한 종목별로 다음 산식에 따른다. <신설 2009.2.4, 2014.2.21, 2024.2.29> (2024.02.29 신설)

배당소득 × 법인세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주식등의 수 보유하고 있는 주식등의 총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