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 부칙

2023.12.19 제3401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23.12.19 제34011호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⑭까지 생략

⑮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12조의2제1항제1호 중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를 각각 "벤처투자회사"로 한다.

제12조의4의 제목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를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로 한다.

<16>부터 <21>까지 생략

제3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