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4대통령령 제31444호 (2021.02.17 개정)

부칙
2021.02.17 개정전2021.02.17 개정후
제12조의4【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의 소재ㆍ부품ㆍ장비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법인세 비과세】
개정 전 판본(2021.02.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3조의4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재ㆍ부품ㆍ장비 관련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3조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을 말한다.(2021.02.17 신설)

②

법 제13조의4제1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 양도차익의 계산은 제12조제1항에 따른 양도차익 계산방법에 따른다.(2021.02.17 신설)

③

법 제13조의4제3항에 따라 법인세가 부과되지 않는 배당소득의 계산은 제12조제3항에 따른 배당소득 계산방법에 따른다.(2021.02.1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