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4 부칙
2023.12.05 제33899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2023.12.05 제33899호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23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⑩까지 생략
⑪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의3제1항, 제12조의4제1항, 제14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16조제2항 중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각각 "「소재ㆍ부품ㆍ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한다.
⑫부터 ⑭까지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