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2017.02.07 신설) ]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2017.02.07 신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2024.02.29 개정)

제12조의2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24.02.29 이후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4.02.29 대통령령 제34263호 부칙 제2조]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2017.02.07 신설)

3.

법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2017.02.07 신설)

4.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2017.02.07 신설)

5.

제12조제3항에 해당하는 법인(2026.02.27 신설)

제12조의2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2026.02.27 이후 출자하여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2026.02.27 대통령령 제36127호 부칙 제6조]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2025.02.28 개정)

③

법 제13조의2제2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이란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신설 2026.2.27> (2026.02.27 개정)

A × A: 벤처투자목적회사가 취득한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또는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가액 B: 내국법인이 벤처투자조합을 통해 벤처투자목적회사에 출자한 금액 C: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취득일 현재 벤처투자목적회사의 자산총액

④

법 제13조의2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해당 내국법인의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2026.02.27 개정)

⑤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26.02.27 개정)

1.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3조의2제5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026.02.27 신설)

2.

제11조의2제10항제2호에 따른 율(2026.02.27 신설)

⑥

법 제13조의2제5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로 한다.(2026.02.27 신설)

⑦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6.02.2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