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대통령령 제35347호 (2025.02.28 개정)

부칙
2025.02.28 개정전2025.02.28 개정후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2017.02.07 신설)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2017.02.07 신설)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2024.02.29 개정)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창업기획자(2024.02.29 개정)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2017.02.07 신설)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2017.02.07 신설)

3.

법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2017.02.07 신설)

3.

법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2017.02.07 신설)

4.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2017.02.07 신설)

4.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2017.02.07 신설)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5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2019.02.12 개정)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2조제8항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2025.02.28 개정)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7.02.07 신설)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7.02.07 신설)

1.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3조의2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017.02.07 신설)

1.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3조의2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017.02.07 신설)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2022.02.15 개정)

2.

제11조의2제9항제2호에 따른 율(2022.02.15 개정)

④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로 한다.(2017.02.07 신설)

④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로 한다.(2017.02.07 신설)

⑤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2.07 신설)

⑤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2.07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