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2조의2대통령령 제27848호 (2017.02.07 개정)
| 2017.02.07 개정전 | 2017.02.07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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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2조의2【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
| 개정 전 판본(2017.01.1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자를 제외한 내국법인을 말한다.(2017.02.07 신설) | |
1. 법 제1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2017.02.07 신설) | |
2. 법 제1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자(2017.02.07 신설) | |
3. 법 제13조제1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따른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2017.02.07 신설) | |
4. 법 제13조제1항제4호에 따른 기금운용법인등(2017.02.07 신설) | |
② 법 제13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인"이란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2017.02.07 신설) | |
③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이자상당가산액은 공제받은 세액에 제1호의 기간 및 제2호의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2017.02.07 신설) | |
1. 공제받은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의 다음 날부터 법 제13조의2제3항의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일까지의 기간(2017.02.07 신설) | |
2. 1일 1만분의 3(2017.02.07 신설) | |
④ 법 제13조의2제3항에 따른 지배주주 등의 범위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43조제7항에 따른 지배주주등의 범위로 한다.(2017.02.07 신설) | |
⑤ 법 제13조의2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공제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7.02.07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