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감면규제법시행령 제11조 [ 기술비법의 범위 ]
①
법 제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술비법"이라 함은 내국인이 스스로 연구ㆍ개발한 것으로서 과학기술분야에 속하는 기술비법(공업소유권, 해외건설촉진법에 의한 해외건설용역 및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외한다)을 말한다.
②
법 제11조제2항단서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라 함은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과학기술처장관에게 기술수출계약을 신고한 경우로서 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특허권등이나 기술비법을 국내에서 상품화하기가 불가능한 사실을 과학기술처장관이 확인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의 적용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총리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1994ㆍ12ㆍ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