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 [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2010.12.30 삭제) ]
삭제(2010.12.30)
법 제122조제1항제1호ㆍ제2항제1호 및 제5항제1호는 동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하여 적용할 수 있다. <신설 2003.12.30, 2006.2.9, 2008.2.22>
법 제1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파식별시스템"이란 상품정보가 입력된 전자인식표를 상품에 부착하여 입고ㆍ출고 및 유통단계를 관리하는 시스템설비를 말한다. <신설 2007.2.28, 2010.2.18>
법 제12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통합전산시스템"이란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39조에 따른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을 말한다. <개정 2006.10.26, 2007.2.28, 2010.2.18>
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통합전산시스템을 도입한 사업자 중 사업소득이 있는 거주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유통산업발전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이라 한다)설비를 도입한 사업자로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본부 또는 유통부가가치통신망사업자(이하 이 조에서 "본부등"이라 한다)와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다만, 법 제1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소득세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본부등과 연결하여 당해 사업을 영위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5.2.19, 2007.2.28, 2010.2.18>
법 제12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과 관련한 세액공제는 당해 사업자가 본부등과 공동으로 최초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월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세액공제적용신청서와 직전 과세연도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본부등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하고, 본부등이 가맹사업자별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을 다음 각호의 기한내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매출명세서에 의하여 본부등의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에게 제출한 경우에 한하여 이를 적용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2010.2.18>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의 매출분 : 7월 31일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매출분 : 다음 연도 1월 31일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을 운영하는 사업자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07.2.28, 2008.2.29>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등에 대한 국세청장의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에 의한 매출기록과정의 적정성 등에 대한 점검을 회피하는 경우
당해 사업자 또는 본부등이 제출한 매출기록에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중대한 오류가 있는 경우
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전자적 방법"이란 「전자거래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이하 이 조에서 "전자문서"라 한다)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7.2.28, 2007.11.16, 2010.2.18>
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하는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제7항에 규정된 방법으로 재화와 용역을 거래(이하 이 조에서 "전자상거래"라 한다)하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다만, 제3호의 요건은 법 제122조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에 한한다. <개정 2000.12.29, 2005.2.19, 2006.2.9, 2007.2.28, 2010.2.18>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사이버몰(이하 이 조에서 "사이버몰"이라 한다)의 운영ㆍ관리에 필요한 시설을 갖추고 전자상거래를 할 것
전자상거래에 의한 수입금액의 신고내용 분석 등에 필요하여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이 서면으로 전자문서의 열람 등을 요구하는 경우 당해 전자문서를 열람할 수 있거나 원상으로의 재생을 할 수 있을 것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전자상거래를 할 것
법 제122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한 직불카드, 선불카드 및 법 제126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선불카드ㆍ현금영수증을 말한다. <신설 2000.12.29, 2001.8.14, 2003.12.30, 2005.2.19, 2007.2.28, 2010.2.18>
법 제12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의한 학원을 운영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자를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7.7, 2001.8.14, 2005.2.19, 2007.2.28, 2008.2.29, 2010.2.18>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한 금융기관을 통하여 수납한 금액이 당해 사업장의 학원운영과 관련한 총수입금액의 100분의 80을 초과할 것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현황신고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금융기관수납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할 것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이상 계속 당해사업을 영위할 것
법 제122조제6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출세액의 증가분"이란 당해 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에서 직전과세연도의 사업장별 종합소득산출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7.2.28, 2008.2.22, 2010.2.18>
법 제122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의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종합소득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수입증가등세액공제신청서, 전자상거래수입금액명세서 및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6.2.9, 2007.2.28, 2008.2.22, 2008.2.29>
법 제122조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고수입금액, 동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전자상거래등수입금액,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직전 과세연도의 당해 사업장의 총수입금액 및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매입자납부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는 경우 또는 당해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됨에 따라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이를 다시 계산한다. <개정 2000.12.29, 2001.12.31, 2006.2.9, 2007.2.28, 2008.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