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4대통령령 제24887호 (2013.11.29 개정)

부칙
2013.11.29 개정전2013.11.29 개정후
제117조의4【구리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의 증가 등에 대한 세액공제】
개정 전 판본(2013.12.05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①

법 제122조의4제1항제1호는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과세연도의 직전 과세연도 종료일부터 소급하여 1년 이상 계속하여 해당 사업을 영위한 자에 한정하여 적용한다.(2013.11.29 신설)

②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의 합계액이 변경되거나 해당 과세연도의 과세표준과 세액이 경정되어 세액공제액이 감소되는 경우에는 같은 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금액을 다시 계산한다.(2013.11.29 신설)

③

법 제122조의4제1항에 따른 세액공제를 받으려는 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 또는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증가 등 세액공제신청서와 매입자납부 익금 및 손금명세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3.11.29 신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