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대통령령 제34263호 (2024.02.29 개정)
| 2024.02.29 개정전 | 2024.02.2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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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
① 삭제(2012.02.02 개정) | ① 삭제(2012.02.02 개정) |
② 삭제(2010.02.18 개정) | ② 삭제(2010.02.18 개정) |
③ 삭제(2020.02.11 개정) | ③ 삭제(2020.02.11 개정) |
④ 법 제122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11.29 개정) | ④ 법 제122조의3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3.11.29 개정) |
1.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2008.02.22 신설) | 1.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2008.02.22 신설) |
2.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2008.02.22 신설) | 2.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2008.02.22 신설) |
3.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008.02.22 신설) | 3.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008.02.22 신설) |
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2008.02.22 신설) | 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2008.02.22 신설) |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2008.02.22 신설) |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2008.02.22 신설) |
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2008.02.22 신설) | 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2008.02.22 신설) |
라.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2008.02.22 신설) | 라.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2008.02.22 신설) |
마.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2008.02.22 신설) | 마.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2008.02.22 신설) |
4.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2008.02.22 신설) | 4.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2008.02.22 신설) |
⑤ 법 제122조의3제2항 전단에 따라 의료비 공제금액을 계산할 때 「소득세법 시행령」 제118조의5제1항제7호의 "총급여액 7천만원"은 "사업소득금액 6천만원"으로 본다.(2019.02.12 개정) | |
⑤ 삭제(2024.02.29 개정) | |
⑥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9.02.12 신설) | ⑥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19.02.12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