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대통령령 제22037호 (2010.02.18 개정)
| 2010.02.18 개정전 | 2010.02.1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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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7조의3【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 제117조의3【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
① 법 제122조의3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2008.02.22 신설) | ① 법 제122조의3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2008.02.22 신설) |
② 법 제122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08.02.22 신설) | |
1.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2008.02.22 신설) | |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2008.02.22 신설) | |
3.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2008.02.22 신설) | |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2008.02.22 신설) | |
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2008.02.22 신설) | |
다. 가목 및 나목의 방식으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2008.02.22 신설) | |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ㆍ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008.02.22 신설) | |
5.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에 의하여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2008.02.22 신설) | |
6.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2008.02.22 신설) | |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자(2008.02.22 신설) | |
② 삭제(2010.02.18 개정) | |
③ 법 제122조의3제1항제4호 단서에서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8.02.22 신설) | ③ 법 제122조의3제1항제4호 단서에서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8.02.22 신설) |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2008.02.22 신설) |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2008.02.22 신설) |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2008.02.22 신설) |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2008.02.22 신설) |
④ 법 제122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8.02.22 신설) | ④ 법 제122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8.02.22 신설) |
1.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2008.02.22 신설) | 1.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2008.02.22 신설) |
2.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2008.02.22 신설) | 2.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2008.02.22 신설) |
3.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008.02.22 신설) | 3.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008.02.22 신설) |
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2008.02.22 신설) | 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2008.02.22 신설) |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2008.02.22 신설) |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2008.02.22 신설) |
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2008.02.22 신설) | 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2008.02.22 신설) |
라.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2008.02.22 신설) | 라.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2008.02.22 신설) |
마.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2008.02.22 신설) | 마.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2008.02.22 신설) |
4.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2008.02.22 신설) | 4.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2008.02.22 신설) |
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 | 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