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7조의3대통령령 제20620호 (2008.02.22 개정)

부칙
2008.02.22 개정전2008.02.22 개정후
제117조의3【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제117조의3【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
①

법 제122조의3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

①

법 제122조의3제1항제1호가목의 요건에 해당하는지의 판정에 관하여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13조의2제2항을 준용한다.(2008.02.22 신설)

②

법 제122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

②

법 제122조의3제1항제1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란 수입금액이 투명하게 노출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를 말한다.(2008.02.22 신설)

1.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

1.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또는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설비를 도입한 사업자(2008.02.22 신설)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

2.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치된 영화진흥위원회가 운영하는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한 사업자(2008.02.22 신설)

3.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

3.

전자상거래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자(2008.02.22 신설)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가.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결제대행업체를 통하여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2008.02.22 신설)

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나.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2008.02.22 신설)

다.

가목 및 나목의 방식으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다.

가목 및 나목의 방식으로만 매출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2008.02.22 신설)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ㆍ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4.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주관하에 수입금액이 공동으로 관리ㆍ배분되는 버스운송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2008.02.22 신설)

5.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에 의하여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5.

「부가가치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른 수출에 의하여만 거래가 이루어지는 사업자(2008.02.22 신설)

6.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

6.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사업용 계좌를 통하여만 매출 및 매입대금의 결제가 이루어지는 사업자(2008.02.22 신설)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자

7.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35조에 따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수입금액이 원천징수되는 사업자(2008.02.22 신설)

③

법 제122조의3제1항제4호 단서에서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③

법 제122조의3제1항제4호 단서에서 "사업장의 이전 또는 업종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8.02.22 신설)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

1.

사업장의 면적이 직전 과세기간보다 100분의 50(사업장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100분의 30) 이상 증가하는 경우(2008.02.22 신설)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2.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한 다른 대분류로 구분되는 업종으로 업종을 변경하거나 다른 대분류에 속하는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2008.02.22 신설)

④

법 제122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④

법 제122조의3제1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08.02.22 신설)

1.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

1.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국세의 체납사실이 없을 것(2008.02.22 신설)

2.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

2.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조세범으로 처벌받은 사실이 없을 것(2008.02.22 신설)

3.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

3.

「부가가치세법」 및 「소득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해당 과세기간의 법정신고 납부기한 종료일 현재 최근 3년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할 것(2008.02.22 신설)

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

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하여 교부한 경우(2008.02.22 신설)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나.

매출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2008.02.22 신설)

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하거나 허위기재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은 때 또는 허위기재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2008.02.22 신설)

라.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

라.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거나 교부받은 경우(2008.02.22 신설)

마.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

마.

재화 및 용역을 공급하지 아니하고 매출ㆍ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또는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허위기재하여 제출한 경우(2008.02.22 신설)

4.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

4.

해당 과세기간의 개시일 현재 직전 3개 과세기간에 대한 세무조사 결과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경정된 해당 과세기간 소득금액의 100분의 10 미만일 것(2008.02.22 신설)

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한다.

⑤

성실사업자에 대한 의료비등 공제에 대하여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