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대통령령 제25279호 (2014.03.24 개정)

부칙
2014.03.24 개정전2014.03.24 개정후
제116조【지방세면제】제116조【지방세면제】
①

법 제119조제1항제2호 및 제1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법인을 말한다.(2010.12.30 개정)

①

법 제119조제1항제2호 및 제12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인"이란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를 적용받는 법인을 말한다.(2010.12.30 개정)

②

법 제1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금융기관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7호ㆍ제8호 및 제10호(같은 조 제1호의2 및 제1호의3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같은 조 제5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자산을 인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2010.12.30 개정)

②

법 제120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금융회사부실자산 등의 효율적 처리 및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9호ㆍ제10호 및 제12호(같은 항 제2호 및 제3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를 제외하며, 같은 항 제7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에는 비업무용자산을 인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2014.03.24 개정)

③

법 제12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2010.12.30 개정)

③

법 제120조제1항제1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예금자보호법」 제18조제1항제4호부터 제7호까지 또는 같은 법 제36조의5제1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한 재산을 말한다.(2010.12.30 개정)

④

법 제120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같은 조 제3호다목 및 제8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2010.12.30 개정)

④

법 제120조제1항제1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농업협동조합자산관리회사가 같은 법 제30조(같은 조 제3호다목 및 제8호의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재산을 매입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 따라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2010.12.30 개정)

⑤

법 제120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2010.12.30 개정)

⑤

법 제120조제1항제1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1조제3항제4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2010.12.30 개정)

⑥

법 제120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2010.12.30 개정)

⑥

법 제120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재산"이란 「수산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24조제1호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재산을 말한다.(2010.12.30 개정)

⑦

법 제1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 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한다.(2010.12.30 개정)

⑦

법 제12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합병"이란 합병일 현재 소비성서비스업(소비성서비스업과 다른 사업을 겸영하고 있는 경우에는 합병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사업연도의 소비성서비스업의 사업별 수입금액이 가장 큰 경우만 해당한다)을 제외한 사업을 1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법인(이하 이 항에서 "합병법인"이라 한다) 간의 합병을 말한다. 이 경우 소비성서비스업을 1년 이상 영위한 법인이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하고 합병법인이 소비성서비스업을 영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합병을 포함한다.(2010.12.30 개정)

⑧

법 제12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12.30 개정)

⑧

법 제120조제5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당한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2010.12.30 개정)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2010.12.30 신설)

1.

해당 사업용 재산이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및 그 밖의 법률에 따라 수용된 경우(2010.12.30 신설)

2.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2010.12.30 신설)

2.

법령에 따른 폐업ㆍ이전명령 등에 따라 해당 사업을 폐지하거나 사업용 재산을 처분하는 경우(2010.12.30 신설)

⑨

법 제1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를 말한다.(2010.12.30 개정)

⑨

법 제121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장입지기준면적 이내를 말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란 「지방세법 시행령」 제101조제2항에 따른 용도지역별적용배율 이내를 말한다.(2010.12.30 개정)

⑩

법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

⑩

법 제119조부터 제121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지방세의 감면을 받으려는 자는 그 감면사유를 증명하는 서류를 갖추어 관할 시장(특별시ㆍ광역시 및 구가 설치된 시는 제외한다)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2010.12.30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