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9 [ 취득세등의 추징(1999.05.24 신설) ]

①

법 제121조의5제3항의 규정에 의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추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한다.(2013.02.15 신설)

1.

법 제121조의5제3항제1호 및 제2호의 경우 : 주식등의 비율의 미달일 또는 양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에 그 미달비율 또는 양도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세액을 각각 추징(2013.02.15 신설)

2.

법 제121조의5제3항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 제116조의7제1항제1호의 규정을 준용하여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2013.02.15 신설)

3.

법 제121조의5제3항제5호의 경우: 외국인투자신고 후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소급하여 5년(고용과 관련된 조세감면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3년) 이내에 감면된 취득세 및 재산세를 각각 추징(2013.02.15 신설)

제116조의9제3호의 개정규정은 2009.02.04 후 최초로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09.02.04 대통령령 제21307호 부칙 제15조]

②

법 제121조의5제3항 각 호의 사유가 동시에 발생하거나 순차적으로 발생하는 경우에는 제116조의7제5항을 준용한다.(2013.02.15 신설)

제116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은 2013.02.15 후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2013.02.15 대통령령 제24368호 부칙 제18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