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 부칙

2022.02.15 제32413호

2022.02.15 제32413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개정규정은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시행한다. <개정 2022.12.31, 2024.2.29, 2024.12.31>

1. 제13조제2항, 제14조의4제6항, 제14조의5제7항, 제24조제9항ㆍ제11항 각 호 외의 부분ㆍ제14항, 제24조의2제2항ㆍ제6항, 제35조의2제3항ㆍ제4항ㆍ제12항, 제37조제15항제1호, 제43조제6항ㆍ제8항(같은 항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은 제외한다), 제43조의2제6항ㆍ제8항ㆍ제9항, 제43조의3제3항, 제43조의7제8항ㆍ제9항ㆍ제10항, 제43조의8제5항ㆍ제8항부터 제12항까지ㆍ제14항, 제81조의4제6항, 제82조의2제5항ㆍ제6항, 제83조제11항ㆍ제12항, 제92조의13제9항ㆍ제10항, 제93조의3제7항ㆍ제9항, 제93조의4제8항부터 제12항까지ㆍ제14항(같은 항 제2호는 제외한다), 제100조의22, 제116조의32제14항제1호, 제116조의34제5항ㆍ제7항(같은 항 제1호나목 및 제2호나목을 제외한다) 및 제137조의2의 개정규정: 2025년 1월 1일

2. 제100조의9제2항의 개정규정: 2022년 8월 1일

3. 제109조의2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 2022년 4월 1일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 이 영 중 소득세(양도소득세는 제외한다)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18634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부터 적용한다.

② 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경우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이 영 중 양도소득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부칙 제1조에 따른 각 해당 규정의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

제9조제12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발생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지역특구 등 세액감면 사후관리에 따른 납부세액 계산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2제8항, 제61조제7항, 제99조의8제6항, 제116조의14제7항, 제116조의25제7항, 제116조의26제10항 및 제116조의27제7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납부대상이 되는 세액은 2022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감면받은 세액부터 적용한다.

제5조 【기술혁신형 합병ㆍ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3제1항제4호바목 및 제11조의4제2항제4호바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 이후 합병하거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취득한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6조 【벤처기업투자신탁의 투자비율 산정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1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벤처기업투자신탁이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매도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성과공유 중소기업의 경영성과급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중소기업이 2022년 1월 1일 이후 지급한 경영성과급부터 적용한다.

제8조 【통합투자세액공제에 대한 적용례】

① 제21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특허권, 실용신안권 또는 디자인권을 취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21조제4항, 제5항, 제10항, 제11항 및 제14항의 개정규정은 2021년 7월 1일 이후 새로 투자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또는 신성장사업화시설부터 적용한다.

제9조 【특정사회기반시설 집합투자기구 및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의 계약 해지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11항제2호의 개정규정(제24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및 제93조의4제14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제81조제6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 이 영 시행 이후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0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4제9항부터 제11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 전에 가입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를 2025년 1월 1일 이후 해지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개정 2022.12.31>

제11조 【장병내일준비적금의 이자소득 비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5제1항제5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대체복무요원이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받는 이자소득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2조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96조의3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임대사업자가 2022년 1월 1일 전에 개시한 과세연도에 임대상가건물의 임대차계약을 동일한 임차소상공인과 갱신하거나 재계약한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13조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에 관한 적용례 등】

① 제100조의4제1항제4호 및 같은 조 제8항제2호의2의 개정규정은 2022년 5월 1일 이후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을 신청ㆍ정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② 제100조의7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③ 2021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근로장려금 또는 자녀장려금 신청자격에 관하여는 제100조의2제4항제2호 및 제100조의3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제14조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등】

제100조의17제4항 및 제100조의20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5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7제3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용선(제104조의7제1항에 따라 공동운항에 투입한 선박을 사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로서 이 영 시행 이후 법인세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6조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액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1제1항제2호 및 같은 조 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의 지역에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17조 【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5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제주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제18조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에 대한 관세 등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6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징수의 대상이 되는 관세 면제액은 이 영 시행 이후 면제되는 관세액부터 적용한다.

제19조 【무기명선불카드등의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21조의2제1항제2호나목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전에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무기명선불카드등을 사용하고 이 영 시행 이후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 또는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20조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의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12항에 따라 설치된 신성장ㆍ원천기술심의위원회는 제9조제15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설치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로 본다.

제21조 【이자상당가산액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유로 이 영 시행 이후 세액을 납부 또는 부과하는 경우 이 영 시행일 전일까지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또는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제11조의3제12항제2호, 제11조의4제10항제2호, 제12조의2제3항제2호, 제12조의3제6항제2호, 제21조제6항제2호, 제27조의5제7항제3호, 제27조의6제5항제3호, 제30조제9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34조제11항제2호, 제36조제11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37조제19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43조제8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60조제7항제2호, 같은 조 제10항제2호, 제63조제9항제2호, 제67조제11항제2호, 제71조제6항, 제97조의6제8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97조의8제5항제2호, 제100조의11제2항, 제100조의26제2항, 제100조의32제21항제2호, 제104조의6제3항제2호, 제104조의15제4항제2호, 제104조의18제3항제2호, 제104조의20제7항제2호, 제106조의9제8항, 제106조의12제3항, 제106조의13제7항, 제116조의7제3항제2호, 제116조의30제10항제2호, 제116조의31제10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2제15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3제3항제2호, 제116조의34제7항제1호나목, 같은 항 제2호나목, 제116조의35제7항제2호 및 제13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각각 종전의 규정에 따르고, 이 영 시행 이후의 기간분에 대한 이자상당가산액 또는 이자상당액의 계산에 적용되는 이자율은 각각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다.

제22조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한도의 계산에 관한 경과조치】

2025년 1월 1일 전에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하는 경우 외국납부세액공제금액 한도의 계산에 관하여는 제93조의3제7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2.12.31>

2022.02.15 제32416호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2조의6제2항제3호 중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제34조제3항제4호"를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제20조제3항제3호, 제34조제4항제4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