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7 부칙
2006.02.09 제1932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6조제8항 제5호 및 제7호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제2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5항을 제외한다)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①이 영 중 소득세 및 법인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이 영 중 부가가치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재화를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이 영 중 양도소득세와 증여세에 관한 개정규정은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양도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종료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중소기업으로 보는 유예기간 등에 관한 적용례】
①제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자산총액이 5천억원 이상인 경우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②제2조제2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2007년 1월 1일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소득 등의 면세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임시투자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23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1월 1일 이후 투자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2006년 1월 1일 현재 투자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서 2000년 7월 1일 이후 투자가 개시된 것에 대하여는 2006년 1월 1일 이후 투자분에 대하여도 제23조의 개정규정을 적용한다.
제7조 【사회간접자본투자준비금의 손금산입에 관한 적용례】
제25조제2항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손금산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8조 【법인전환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9조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3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0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적용례】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1조 【개인연금저축등의 특별해지신고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5항 및 제8항, 제80조의2제4항 및 제8항, 제81조제2항 및 제5항, 제83조제4항 및 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한다.
제12조 【세금우대투자신탁의 합병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6항ㆍ제80조의2제7항ㆍ제81조제3항 및 제83조제9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투자신탁이 합병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3조 【개인연금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등에 관한 적용례】
제80조제7항ㆍ제80조의2제9항 및 제121조의2제10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최초로 발생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공제를 위하여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4조 【장기주택마련저축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5조 【지급조서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2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6조 【전자신고에 대한 세액공제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5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7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의 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104조의7제1항제2호 단서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과세표준계산특례 적용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8조 【해운기업에 대한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04조의8제8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중간예납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19조 【국민주택 규모 조정에 관한 적용례】
제106조제5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국민주택 및 당해 주택의 건설용역(리모델링용역을 포함한다)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0조 【조세감면의 기준 등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2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외국인투자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1조 【외국인투자에 대한 감면세액의 추징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7의 개정규정은 법률 제7839호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 이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2조 【감면세액 추징면제에 관한 적용례】
제116조의10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23조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의 감면에 관한 경과조치】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이 영 시행 전에 상속받은 농지로서 2008년 12월 31일까지 양도하는 경우에는 제66조제11항 및 제12항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