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5대통령령 제21307호 (2009.02.04 개정)
| 2009.02.04 개정전 | 2009.02.04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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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 제116조의5【관세등의 면제】 |
① 법 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날부터 3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3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 | ① 법 제121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감면되는 자본재는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날부터 3년(공장설립승인의 지연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위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3년 이내의 범위내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그 기간)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되는 것으로 한다.(2008.02.29 개정) |
② 법 제1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라 함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재중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3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3년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 | ② 법 제121조의3제2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본재"라 함은 법 제121조의3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본재중 법 제121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가 감면되는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것으로서 「외국인투자촉진법」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날부터 3년(공장설립 승인의 지연 및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동 기간 이내에 수입신고를 완료할 수 없는 경우로서 3년의 범위안에서 기획재정부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동 기간을 말한다) 이내에 「관세법」에 의한 수입신고가 완료된 것을 말한다.(2008.02.29 개정) |
③ 법 제1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라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자본재는 외국인투자기업이 외국투자가로부터 출자받은 대외지급수단 또는 대내지급수단의 범위에서 도입하는 자본재로 한다.(2009.02.04 신설) | |
④ 법 제121조의3제1항제1호에 따른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 한도는 외국인투자기업이 법 제121조의2제8항에 따른 감면대상 해당여부 결정 이후 면제대상 자본재를 최초로 도입하는 때에 선택하는 통화(이하 이 조에서 "기준통화"라 한다)를 기준으로 산정한다. 이 경우 외국인투자기업이 기준통화와 다른 통화로 자본재를 도입하는 경우 관세ㆍ개별소비세 및 부가가치세 면제에 있어서 그 자본재의 가액은 면제대상 자본재 도입시 「관세법」 제18조에 따라 관세청장이 정하는 환율을 이용하여 기준통화와 자본재 도입대가 지급 통화 간 환율을 산정하여 이에 따라 기준통화로 환산한 금액으로 한다.(2009.02.04 신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