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8 부칙
2024.11.12 제34992호
2024.11.12 제34992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5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5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않게 된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 【중소기업 사회보험료 세액공제 적용 시 장기요양보험료율에 관한 적용례】
제27조의4제10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23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 【주택청약종합저축 및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의 특별해지사유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81조제6항제4호, 같은 조 제11항제5호 및 같은 조 제13항제3호ㆍ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주택청약종합저축 또는 청년우대형주택청약종합저축을 해지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