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5대통령령 제27127호 (2016.05.10 개정)
| 2016.05.10 개정전 | 2016.05.10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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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의35【합병에 따른 중복자산의 양도에 대한 과세특례】 | |
| 개정 전 판본(2016.11.30 시행)에는 이 조문이 없습니다. | |
①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이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이 조 제2항의 합병당사법인 간의 합병계획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서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주무부처의 장(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이 승인한 계획(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이라 한다)을 말한다.(2016.05.10 신설) | |
②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른 중복자산의 범위는 합병당사법인(분할합병의 경우를 포함한다)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던 자산으로서 그 용도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업용유형고정자산으로 한다.(2016.05.10 신설) | |
③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른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의 범위는 합병법인의 사업에 직접 사용되는 토지ㆍ건물, 기계장치 등 사업용유형고정자산으로 한다.(2016.05.10 신설) | |
④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금액은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금액을 합한 금액에 제3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6.05.10 신설) | |
1. 중복자산의 양도가액에서 장부가액과 중복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법인세법」 제13조제1호에 따른 결손금(이하 이 조에서 "이월결손금"이라 한다)의 합계액을 차감한 금액. 이 경우 해당 내국법인이 무상으로 받은 자산의 가액이나 채무의 면제 또는 소멸로 인한 부채의 감소액으로 먼저 이월결손금을 보전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에서 그 보전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2016.05.10 신설) | |
2.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중복자산의 경우 해당 자산에 대한 합병평가차익상당액 및 분할평가차익상당액(2016.05.10 신설) | |
3. 중복자산의 양도가액 중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비율이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1로 본다)(2016.05.10 신설) | |
⑤ 제4항을 적용할 때 중복자산의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하지 아니한 경우의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의 취득가액은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상의 예정가액으로 한다.(2016.05.10 신설) | |
⑥ 법 제121조의3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는 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한다.(2016.05.10 신설) | |
1. 법 제121조의31제1항 전단에 따라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금액 전액(2016.05.10 신설) | |
2. 제5항에 따른 예정가액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가액을 기준으로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금액(2016.05.10 신설) | |
⑦ 법 제121조의31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인세에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이자상당가산액은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에 제6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함에 따라 발생한 법인세액의 차액에 제1호에 따른 기간과 제2호에 따른 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으로 한다.(2016.05.10 신설) | |
1. 양도차익을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사업연도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제6항 각 호에 따른 금액을 익금에 산입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의 기간(2016.05.10 신설) | |
2. 1일 1만분의 3(2016.05.10 신설) | |
⑧ 법 제121조의31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기업 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사업재편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를 말한다.(2016.05.10 신설) | |
⑨ 사업재편계획을 승인받은 내국법인(이하 이 조에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이라 한다)은 사업재편계획승인권자의 확인을 받아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재편계획서 및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5.10 신설) | |
1. 사업재편계획서: 사업재편계획 승인내국법인의 사업재편계획 승인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2016.05.10 신설) | |
2. 사업재편계획이행보고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 신고기한 종료일(2016.05.10 신설) | |
가.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2016.05.10 신설) | |
나.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3개 사업연도(2016.05.10 신설) | |
⑩ 법 제121조의31제1항을 적용받으려는 내국법인은 중복자산 양도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양도차익명세 및 분할익금산입조정명세서, 고정자산취득(예정)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새로운 사업용고정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그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신고(제5항을 적용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할 때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고정자산취득완료보고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6.05.10 신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