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32 부칙
2016.12.01 제27649호
2016.12.01 제27649호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3제5항제4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부터 적용한다.
제3조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43조의7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제휴법인과의 계약을 통하여 협력관계를 형성한 계획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4조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제93조의4제12항제3호 및 같은 조 제14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의 분할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관한 적용례】
① 제116조의29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한다.
② 제116조의29제7항부터 제9항까지의 개정규정은 2016년 12월 1일 이후 용역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