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5대통령령 제32413호 (2022.02.15 개정)
| 2022.02.15 개정전 | 2022.02.15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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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조의25【아시아문화중심도시 투자진흥지구 안 입주기업 등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① 법 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 한다.(2017.02.07 개정) | ① 법 제121조의20제1항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로 한다.(2017.02.07 개정) |
1.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2017.02.07 개정) | 1. 투자금액이 5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2017.02.07 개정) |
가. 출판업(2017.02.07 신설) | 가. 출판업(2017.02.07 신설) |
나.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17.02.07 신설) | 나. 영상ㆍ오디오 기록물 제작 및 배급업(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은 제외한다)(2017.02.07 신설) |
다. 방송업(2017.02.07 신설) | 다. 방송업(2017.02.07 신설) |
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2017.02.07 신설) | 라. 컴퓨터 프로그래밍, 시스템통합 및 관리업(2017.02.07 신설) |
마.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2017.02.07 신설) | 마. 정보서비스업(뉴스제공업은 제외한다)(2017.02.07 신설) |
바. 광고업(2017.02.07 신설) | 바. 광고업(2017.02.07 신설) |
사. 전문디자인업(2017.02.07 신설) | 사. 전문디자인업(2017.02.07 신설) |
아.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2017.02.07 신설) | 아. 전시, 컨벤션 및 행사대행업(2017.02.07 신설) |
자.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17.02.07 신설) | 자. 창작 및 예술관련 서비스업(자영예술가는 제외한다)(2017.02.07 신설) |
2.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2017.02.07 개정) | 2. 투자금액이 30억원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2017.02.07 개정) |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2017.02.07 신설) | 가.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 관광객 이용시설업(「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을 설치하여 관광객에게 이용하게 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관광 편의시설업을 운영하는 사업(2017.02.07 신설) |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17.02.07 신설) | 나.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17.02.07 신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사업(2017.02.07 신설) | 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을 포함한다)을 운영하는 사업(2017.02.07 신설) |
② 법 제121조의20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2010.12.30 개정) | ② 법 제121조의20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20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2010.12.30 개정) |
③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2022.02.15 개정) | |
③ 법 제121조의20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2017.2.7, 2019.2.12>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와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2019.02.12 개정) | ④ 법 제121조의20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2017.2.7, 2019.2.12, 2022.2.15>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와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2022.02.15 개정) |
④ 법 제121조의20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19.02.12 개정) | ⑤ 법 제121조의20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2.02.15 개정) |
⑤ 법 제121조의20제8항에 따라 추징하는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2010.12.30 신설) | ⑥ 법 제121조의20제8항에 따라 추징하는 법인세액 또는 소득세액은 감면받은 세액 전액으로 한다.(2022.02.15 개정) |
⑦ 법 제121조의20제10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계산한 세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세액을 말한다.(2022.02.15 개정) | |
1. 법 제121조의20제10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폐업일 또는 법인해산일부터 소급하여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2022.02.15 신설) | |
2. 법 제121조의20제10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전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2022.02.15 신설) | |
⑥ 법 제121조의20제1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10.12.30 신설) | ⑧ 법 제121조의20제11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 감면신청을 하려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2.02.15 신설) |
⑦ 법 제121조의20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2019.02.12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