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대통령령 제18704호 (2005.02.19 개정)

부칙
2005.02.19 개정전2005.02.19 개정후
제116조의21【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제116조의21【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①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116조의2제17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며 제116조의2제17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2009.02.04 개정)

1.

제조업

2.

엔지니어링사업

3.

부가통신업

4.

연구 및 개발업

5.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6.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7.

제104조의6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8.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사업

9.

제116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1.

삭제(2005.02.19 신설)

2.

삭제(2005.02.19 신설)

3.

삭제(2005.02.19 신설)

4.

삭제(2005.02.19 신설)

5.

삭제(2005.02.19 신설)

6.

삭제(2005.02.19 신설)

7.

삭제(2005.02.19 신설)

8.

삭제(2005.02.19 신설)

9.

삭제(2005.02.19 신설)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005.02.19 신설)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 각호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구역안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 각호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구역안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2005.02.19 신설)

④

법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