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1대통령령 제18704호 (2005.02.19 개정)
| 2005.02.19 개정전 | 2005.02.19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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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의21【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조의21【기업도시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①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4호 및 제8호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 ①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투자금액이 100억원 이상(제116조의2제17항제4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20억원 이상이며 제116조의2제17항제9호에 해당하는 사업의 경우에는 50억원 이상을 말한다)으로서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기업도시개발구역(이하 이 조에서 "기업도시개발구역"이라 한다) 안에서 제116조의2제17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2009.02.04 개정) |
1. 제조업 | |
2. 엔지니어링사업 | |
3. 부가통신업 | |
4. 연구 및 개발업 | |
5.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 |
6.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 |
7. 제104조의6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 |
8. 제116조의2제3항제3호 가목 내지 다목에 해당하는 사업 | |
9. 제116의15제1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사업 | |
1. 삭제(2005.02.19 신설) | |
2. 삭제(2005.02.19 신설) | |
3. 삭제(2005.02.19 신설) | |
4. 삭제(2005.02.19 신설) | |
5. 삭제(2005.02.19 신설) | |
6. 삭제(2005.02.19 신설) | |
7. 삭제(2005.02.19 신설) | |
8. 삭제(2005.02.19 신설) | |
9. 삭제(2005.02.19 신설) | |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 ② 법 제121조의17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ㆍ등록세 또는 재산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기업도시개발특별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기업도시개발계획에 따라 기업도시개발구역을 개발하기 위한 개발사업으로서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005.02.19 신설) |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 각호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구역안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 | ③ 법 제121조의17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기업도시개발구역 입주기업이 당해 구역안의 사업장에서 영위하는 사업의 감면대상소득은 제1항 각호의 감면대상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당해 구역안에 투자한 시설에서 직접 발생한 소득을 말한다.(2005.02.19 신설) |
④ 법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④ 법 제121조의17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08.02.29 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