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부칙

2017.03.29 제27972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부칙)

2017.03.29 제27972호 공항시설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17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3호라목 중 "「항공법」 제2조제8호"를 "「공항시설법」 제2조제7호"로 하고, "같은 조 제9호"를 "같은 조 제4호"로 한다.

<37>부터 <45>까지 생략

제10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