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부칙

2009.12.14 제21882호 (항만법 시행령 부칙)

2009.12.14 제21882호 항만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19> 까지 생략

<2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3항제3호라목 중 "「항만법」 제2조제6호"를 "「항만법」 제2조제5호"로 한다.

<21> 부터 <27> 까지 생략

제7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