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부칙
2007.06.26 제20105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2007.06.26 제20105호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9항제1호 중 "제10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을 "제10조제1항제1호의2에 따른"으로 한다.
제116조의15제2항제1호 중 "제10조제1항제1호"를 "제10조제1항제1호의2"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