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부칙

2006.06.29 제19563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2006.06.29 제19563호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27>생략

<28>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7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한다.

제116조의16제2항중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4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7조"로, "「제주국제자유도시 특별법」 제72조"를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61조"로 한다.

제116조의19의 제목 및 동조제1호중 "제주도"를 각각 "제주특별자치도"로 하고, 동조 각 호 외의 부분중 "제주도지사"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 한다.

<29>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