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2 부칙

2005.01.05 제18669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2005.01.05 제18669호 지방세법 시행령 부칙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내지 ③생략

④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6조의2제1항 각호외의 부분ㆍ동조제3항 각호외의 부분ㆍ동조제5항 각호외의 부분ㆍ동조제6항 각호외의 부분ㆍ동조제7항 각호외의 부분ㆍ동조제10항 각호외의 부분, 제116조의9 각호외의 부분 본문, 동조제1호ㆍ제2호, 제116조의15제1항 각호외의 부분ㆍ동조제2항 각호외의 부분 및 제116조의17제1항 각호외의 부분중 "등록세ㆍ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등록세 및 재산세"로 한다. 대통령령 제17034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11조제2항 및 대통령령 제18176호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중 개정령 부칙 제3조제6항중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각각 "재산세"로 한다.

⑤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