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116조의15대통령령 제33264호 (2023.02.28 개정)
| 2023.02.28 개정전 | 2023.02.28 개정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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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제116조의15【제주투자진흥지구 또는 제주자유무역지역 입주기업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
① 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2016.01.22 개정) | ① 법 제121조의9제1항제1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를 말한다.(2016.01.22 개정) |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2016.01.22 개정) | 1.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2천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2016.01.22 개정) |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2021.02.17 개정) | 가.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관광호텔업ㆍ수상관광호텔업ㆍ한국전통호텔업. 다만,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5호에 따른 카지노업 및 「관세법」 제196조에 따른 보세판매장을 경영하는 사업은 제외한다.(2021.02.17 개정) |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2021.02.17 개정) | 나.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전문휴양업ㆍ종합휴양업ㆍ관광유람선업ㆍ관광공연장업. 다만, 전문휴양업과 종합휴양업 중 「관광진흥법」 제3조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휴양 콘도미니엄업 및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골프장업은 제외한다.(2021.02.17 개정) |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2016.01.22 신설) | 다.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4호에 따른 국제회의시설업(2016.01.22 신설) |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2016.01.22 신설) | 라.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종합유원시설(2016.01.22 신설) |
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2016.01.22 신설) | 마. 「관광진흥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6호에 따른 관광식당업(2016.01.22 신설) |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2021.02.17 신설) | 바.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마리나업(2021.02.17 신설) |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2016.01.22 개정) | 2. 투자금액이 미합중국화폐 500만달러 이상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경영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2016.01.22 개정) |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2016.01.22 신설) | 가.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문화산업(2016.01.22 신설) |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16.01.22 신설) | 나.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16.01.22 신설) |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16.01.22 신설) | 다. 「청소년활동 진흥법」 제10조제1호에 따른 청소년수련시설을 운영하는 사업(2016.01.22 신설) |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2016.01.22 신설) | 라. 「궤도운송법」 제2조제7호에 따른 궤도사업(2016.01.22 신설) |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2016.01.22 신설) | 마.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신에너지ㆍ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사업(2016.01.22 신설) |
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 같은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같은 법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2016.01.22 신설) | 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16조에 따른 자율학교, 같은 법 제217조에 따른 국제고등학교, 같은 법 제220조에 따른 외국교육기관 및 같은 법 제223조에 따른 국제학교(2016.01.22 신설) |
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2016.01.22 신설) | 사.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307조에 따른 외국의료기관과 「의료법」 제33조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및 조산원은 제외한다)(2016.01.22 신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2016.01.22 신설) | 아.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0호나목에 따른 교육원(연수원, 그 밖에 이와 비슷한 것을 포함한다)(2016.01.22 신설) |
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2022.02.15 개정) | 자.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2022.02.15 개정) |
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2016.01.22 신설) | 차. 「보건의료기술 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사업과 기술정보 제공, 컨설팅, 시험ㆍ분석 등을 통한 보건의료기술에 관한 연구개발을 지원하는 연구개발서비스업(2016.01.22 신설) |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 제조업(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곡물 가공품ㆍ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은 제외한다)과 음료 제조업(알코올 음료 제조업은 제외한다)(2022.02.15 개정) | 카.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장 중 식료품 제조업(동물성 및 식물성 유지 제조업, 곡물 가공품ㆍ전분 및 전분제품 제조업, 기타 식품 제조업, 동물용 사료 및 조제식품 제조업은 제외한다)과 음료 제조업(알코올 음료 제조업은 제외한다)(2022.02.15 개정) |
타.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제조업(2022.02.15 신설) | 타.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제조업(2022.02.15 신설) |
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업 1)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2)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3) 식료품 제조업 4) 음료 제조업(2022.02.15 신설) | 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에 관한 연구개발업 1) 「산업발전법」 제5조에 따른 첨단기술을 활용한 산업 2) 「화장품법」에 따른 화장품제조업 3) 식료품 제조업 4) 음료 제조업(2022.02.15 신설) |
② 법 제121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16.02.05 개정) | ② 법 제121조의9제1항제2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2016.02.05 개정) |
1.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이고 해당 입주기업의 신규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2019.02.12 개정) | 1. 총사업비가 미합중국 화폐 1천만불 이상이고 해당 입주기업의 신규의 상시근로자 수가 100명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2019.02.12 개정) |
2.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2016.02.05 개정) | 2. 총사업비가 미화 5백만불 이상으로서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0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을 새로이 설치하는 경우(2016.02.05 개정) |
③ 법 제121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016.01.22 개정) | ③ 법 제121조의9제1항제3호에 따라 법인세 및 소득세를 감면하는 투자는 총개발사업비가 1천억원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2016.01.22 개정) |
④ 법 제121조의9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9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2010.12.30 개정) | ④ 법 제121조의9제4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누계액"이란 법 제121조의9제2항에 따라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는 해당 과세연도까지의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에 대한 투자 합계액을 말한다.(2010.12.30 개정) |
⑤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2022.02.15 개정) | ⑤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서비스업"이란 제23조제4항에 따른 서비스업을 말한다.(2022.02.15 개정) |
⑥ 법 제121조의9제6항에 따라 납부하여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신설 2010.12.30, 2017.2.7, 2019.2.12, 2022.2.15>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직전 2년 이내의 과세연도에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를 적용하여 감면받은 세액의 합계액 -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된 과세연도의 감면대상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 1천5백만원(청년상시근로자와 법 제121조의9제4항제2호의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2천만원으로 한다)](2022.02.15 개정) | ⑥ 법 제121조의9제6항에 따라 납부해야 할 소득세액 또는 법인세액은 다음의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그 수가 음수이면 영으로 보고, 감면받은 과세연도 종료일 이후 2개 과세연도 연속으로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경우에는 두 번째 과세연도에는 첫 번째 과세연도에 납부한 금액을 뺀 금액을 말한다)으로 하며, 이를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을 신고할 때 소득세 또는 법인세로 납부해야 한다. <신설 2010.12.30, 2017.2.7, 2019.2.12, 2022.2.15, 2023.2.28> (2023.02.28 개정) |
⑦ 법 제121조의9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5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2022.02.15 개정) | ⑦ 법 제121조의9제4항 및 제6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 및 청년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 및 청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11조의2제6항 및 제7항을 준용한다.(2023.02.28 개정) |
⑧ 법 제121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2.02.15 개정) | ⑧ 법 제121조의9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표준신고와 함께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세액감면신청서를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2022.02.15 개정) |